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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등 채증활동 규칙 [시행 2021. 1.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증”이란 집회등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2. “채증요원”이란 채증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는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채증요원을 관리ㆍ운용하는 경비 부서를 말한다.

4. “채증자료”란 채증요원이 채증을 하여 수집한 사진,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말한다.

5. “채증판독프로그램”이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채증자료를 입력, 열람, 판독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채증의 원칙) 채증요원은 채증, 채증자료의 판독ㆍ관리 등 채증활동의 모든 과정에 있어 채증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채증요원의 편성과 관리

제4조(채증요원 편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집회등에 대비하기 위해 채증요원을 둔다.

② 채증요원은 사진 촬영담당, 동영상 촬영담당, 신변보호원 등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채증요원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활동 전에 인원ㆍ장비 및 복장 등을 점검하고, 제6조의 채증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의무경찰은 소속 부대 지휘요원의 사전 교육 및 지시를 받아 채증활동을 할 수 있다.

제3장 채증활동

제6조(채증계획) 주관부서의 장은 예상되는 집회등 상황에 따라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서식의 채증활동 계획서에 따라 수립된 채증계획을 채증요원에게 지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지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채증의 범위) 

① 채증은 폭력 등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에 하여야 한다.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긴급히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이라도 채증을 할 수 있다.

제8조(채증의 제한) 채증은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상당한 방법에 따라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9조(채증사실 고지) 

① 집회등 현장에서 채증을 할 때에는 사전에 채증 대상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채증요원의 소속, 채증 개시사실을 직접 고지하거나 방송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20분 이상 채증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고지하거나 알려야 한다.

제10조(채증장비) 

① 채증장비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② 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소유 장비를 사용할 수있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채증자료의 관리

제11조(채증자료 송부)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채증자료는 지체 없이 수사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사 필요성 없는 채증자료 삭제ㆍ폐기) 범죄수사 필요성이 없는 채증자료는 해당 집회등의 상황 종료 후 즉시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채증자료 외의 촬영자료 활용 금지) 채증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촬영이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료를 집회등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집회등에 대한 대응절차의 기록 또는 향후 적절한 대응절차의 마련을 위한 연구 등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촬영한 자료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해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자료

제14조(채증판독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주관부서에서만 설치ㆍ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관부서에 소속된 채증요원 중에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 및 조회권자 이외에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가 교체된 경우 상급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채증자료의 입력)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범죄혐의자의 채증자료를 열람ㆍ판독할 수 있도록 신속히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에 채증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입력하여야 한다.

1. 집회등의 명칭, 일시, 장소, 참가인원 등 상황 개요

2. 채증시간, 채증장소, 채증 대상자의 행위내용, 채증요원의 소속ㆍ성명

제16조(채증자료 열람ㆍ판독)

① 시ㆍ도경찰청의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는 경찰서에서 입력한 채증자료가 범죄수사 목적에 필요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열람ㆍ판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를 열람ㆍ판독할 때에는 현장 근무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채증자료를 열람ㆍ판독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판독결과를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수사기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채증자료 삭제ㆍ폐기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로 범죄수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채증자료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능에 통보한 채증자료를 프로그램에서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채증자료 중 범죄수사를 위해 보관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보관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도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채증자료는 즉시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증자료를 동 규칙의 목적ㆍ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경찰청 경비과장은 감사, 정보통신 부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채증자료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제582호,2021.1.2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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